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오늘(29일) "공수처 검사는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많은 12명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공수처 수뇌부가 판사 출신이라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재진 지적에 "인사위 검토를 받아봐야겠지만 공수처 검사 진용을 짤 때 특수수사 등 수사경험이 많고 유능하며 사명감 있는 부장검사를 채용해 보완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법 8조는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차장을 포함해 25명이고, 검찰 출신은 전체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으로 공수처 검사 12명을 채우는 건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김 처장은 "4명인 공수처 부장검사는 법조 경력 15∼20년인 검사장급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후보자 연수원 기수가 23기인데, 기수를 높여서 제청한 것도 경력 있는 분이 지원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우선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청권'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선 "차장이 임명되면 상의해서 빨리 이첩 기준을 마련하겠다
김 처장은 여운국 차장 후보자 외에 염두에 뒀던 검찰 출신 후보자 1명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예의가 아니기에 밝힐 수 없다"며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으로 압축해 검증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여 후보자를 제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