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배달 노동자에게 화물용 승강기만 사용하게 한 아파트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아파트가 배달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면서 진정인 모집과 함께 증거 사진과 영상 등 제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금지한 차별이고 배달 직종에 대한 혐오"라고
라이더유니온은 제보를 바탕으로 입주민 승강기 이용을 금지하는 아파트 명단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양천구 목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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