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9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강원 춘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 동거녀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 B씨와 동거하던 당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이 감당해야 할 슬픔과 고통이 큰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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