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2016년 '정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