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관련 최종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학취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연세대 관계자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묻는 매일경제의 질문에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를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조 씨에게 허위 인턴 경력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8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씨가 해당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해당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 또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겸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 입학 취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학
조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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