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중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직권남용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도 청탁을 받고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구치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 상태가 심각 단계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