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MBC에서 해고된 최대현 전 아나운서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서삼희 양시훈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최 전 아나운서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전 아나운서는 김장겸 사
최 전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곧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