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하나 씨(32)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원석)는 황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용산경찰서에 입건됐다.
지난 2019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황 씨는 2015~2019년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황 씨는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 지인의 명품 옷을 훔친 의혹도 받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도 적용해 황씨를 검찰에 넘겼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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