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상 50만∼200만 원의 선별지원금을, 3월에 전 주민 대상 1인당 10만 원의 3차 재난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할 방침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0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은 80만 원,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는 50만 원입니다.
연천군은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도 지급합니다.
3월 중에 연천군의회 동의를 얻어 지급할 방침입니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연천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며 "또 경기도와 연천군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