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피해가 경미하고, A씨에게 아이를 다치게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