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광주 안디옥교회가 결국 무더기 확진자를 낸 집단 감염지로 전락했습니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안디옥교회는 지난해 10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당국의 행정 명령을 무시하면서입니다.
당시 광주에서도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118명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었으나, 안디옥교회는 당국의 만류에도 8월 28일 70여 명, 8월 30일 10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고발조치 된 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국을 역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과 함께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특히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대면 예배가 필요한 이유를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는 지난해 7월 설교에서 "목사들이 (코로나19가) 무서워 예배당 문을 닫아걸었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천국 가는 것이지 뭐가 무섭냐"고 말했습니다.
고발된 직후엔 "어떤 독재 정권도 예배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인 IM선교회와의 밀접한 연관성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IM 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인 '안디옥트리니티 CAS(기독방과후학교)'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IM선교회
교회 측은 "설립만 하고 운영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국은 설립 과정에서 118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