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7) 씨가 법원에서 국가와 경찰관·검사 등으로부터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경찰관 이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중 20%를 김모 검사와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김 검사는 최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인물입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국가와 경찰관·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진범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