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돼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사망한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96년 하사로 입대해 주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복무한 A씨는 2016년 7월 해상침투 훈련 도중 피부 가려움과 발진·고열·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은 A씨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갔으나 이듬해 6월 사망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A씨의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소송을 내고 "남편이 오랜 군 복무기간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왔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군 복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림프종 진단을 받기 전 면역성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직업적인 원인을 배제하면 발병 원인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는 만큼 A씨의 군 복무와 사망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사격훈련·총기·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금속·유기용제·화약류 등에, 화공약품 관리업무 중에는 나이트로벤젠·나이트로메테인 등에 장기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림프종 발병·악화 확률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또 A씨가 림프종 진단 무렵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점을 들어 "상당한 정신적 중압감을 가진 상태에서 불충분한 휴식·수면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며, 면역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의 발생·악화를 부수적으로나마 촉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