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학원 심야 수업시간을 제한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학원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학파라치 제도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적법성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학원 심야 수업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학생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유와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전학선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원수업 시간을) 밤 10시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봅니다."
여기다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의는 교습 시간에 제약이 없는데도 학원만 차별을 두는 것은 학원 운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교육 당국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신문철 / 서울시교육청 과장
- "심야 교습이 늦어지다보면 학생들의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요."
이번 공개 변론은 학원 운영자 김 모 씨 등이 서울과 부산시 의회가 제정한 학원 심야 수업 제한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이처럼 심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학파라치 제도의 큰 틀도 밤 10시 이후의 학원 수업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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