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파 간첩인 숙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수년간 옥살이를 한 이춘호 씨와 어머니 배병희 씨가 24년 만에 법원에서 결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배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서울시 경찰국 대공분실에서 39일 동안 불법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가혹행위와 회유를 당해 자백을 했다며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