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성폭력 은폐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해당 노조에서 모두 경징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을 문제 삼지 말라고 피해자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전 집행부 임원은 징계하지 않은 것으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 소속된 복수의 조합원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건의 은폐 시도에 가담한 노조 간부 박 모 씨에게 조합 규약상 7단계 수위 중 두 번째로 낮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