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날인이 빠진 수사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43살 임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재판부는 "주요 증거인 검찰의 압수조서와 수사보고서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관들이 필로폰을 압수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지도 않았고 영장을 발부받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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