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계자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들을 바꿔 사용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서로 맞바꾸는 방안은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하자 편법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부는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