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쇄살인범 강호순처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부녀자 8명을 납치해 무참히 살해한 연쇄 살인범 강호순.
현장검증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유가족과 피의사실공표죄를 이유로 얼굴을 가린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유가족 (올해 2월)
- "찾았는데 왜 안 보여주는데…"
일부 언론사가 국민의 알권리를 이유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극악 범죄에 한해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호송 과정이나 현장 검증 때 수사기관이 모자와 마스크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전강진 /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한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나이와 성명,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장주영 / 변호사
- "체포된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범죄예방 효과도 분명하지 않아 도입을 신중해야 한다."
흉악범 얼굴 공개를 놓고 찬반 공방이 재현되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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