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공사장 붕괴사고는 안전도가 떨어지는 설계 변경과 부실시공,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흙막이 벽이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시공업체인 S 건설의 현장소장 45살 박 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들은 지난 2월 15일,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안전도가 떨어지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부실시공, 안전 감독과 관리를 게을리해 흙막이 벽 붕괴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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