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석면이 포함된 중국산 의약품 소재인 탈크를 사용한 59개사와 제조관리 책임자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수입업체인 D사로부터 탈크를 공급받고, 불순물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앞서 검찰은 불량 탈크를 수입 판매한 혐의로 D사 대표 69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석면 성분이 함유된 중국제 탈크를 수입해 제약회사 등 120여 곳에 1억 8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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