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국가공무원법에는 교원의 징계는 지방교육 자치단체 징계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데 안 장관이 전교조 간부의 고발을 지시한 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교육감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위태롭게 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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