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 시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 마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시가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거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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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 시청 민원실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 마 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공무원의 유족들이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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