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업체에 몰래 넘긴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는 각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의 국내외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 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해 왔다. 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설비 중 하나다. 포스코는 3년 이상 약 50억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에어 나이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전만 하더라도 에어 나이프는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해 왔었다. A씨 등은 비밀유지 협약을 통해 에어 나이프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했고 에어 나이프 립(노즐) 도면도 확보하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립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포항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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