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체가 건물과 지하철역의 연결 통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건물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씨 등이 M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하철 연결 통로 미개설로 말미암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파
재판부는 "주위 부동산 거래 상황에 비춰볼 때 김씨 등이 분양가치 하락을 비롯한 손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 2심에서는 상가가치 하락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면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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