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들 대상 업소로부터 금품을 받은 역삼지구대 경찰관 등 21명에 대해 파면 15명, 해임 2명, 4명은 경징계 조치했습니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단속정보 제공 또는 불법 영업 묵인 대가로 업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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