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국내 자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4단계 제도 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통과된 안은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민간 투자가가 병원을 건립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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