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도 수질오염 등이 피해가 없는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 물놀이 시설 7곳이 고객의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약관을 자진 시정해 음료수와 간단한 음식물, 이유식, 환자식 등의 반입은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형 물놀이 시설 업체들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시설 내 매장을 이용하도록 해 이용객의 불만을 샀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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