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천㎡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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