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프로그램 외주
재판부는 "공사의 경우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임원만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KBS 부사장이나 본부장은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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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부사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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