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금배지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형이 확정되면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문 대표는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국현 / 창조한국당 대표
- "의외의 결과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는 것이고, 선입관과 편견에 쌓여서 내린 판결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법원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에 대해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상대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또 무소속 최욱철 의원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강원랜드 감사로 있으면서 선거구민에게 강원랜드 객실료를 할인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18대 의원 중에서 금배지를 잃은 현역 의원은 총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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