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30일까지 불량 식품을 집중 단속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검찰은 특히 유해 식품을 만들거나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한편 인·허가를 취소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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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여름철을 맞아 오는 9월30일까지 불량 식품을 집중 단속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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