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 공안부는 공장에서 자진퇴거하는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도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자진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수원지검 문무일 2차장이 노조의 점거농성 상황과 경찰의 진압준비태세 등을 점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투입 요건만 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