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의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뀝니다.
기상청은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발생하는 열대야가 통계에 잡히지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00년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이틀 늘어난 총 80일, 제주는 255회, 대구 164회 등으로 조정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열대야의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뀝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