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측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총알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사제 총알 탄두에서
경찰은 또, 자신들이 분사하고 있는 최루액은 콧물이나 재채기를 유발할 순 있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다며 최루액과 테이저건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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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측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총알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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