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최신 치료법으로 시술한 뒤 진료비를 직접 환자들에게 부과한 병원에 대해 환불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모 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 6명에 대한 1억 3천700만 원의 진료비 환불 처분 중 900만 원만 취소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벗어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하게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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