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를 훔친 절도범을 처벌할 때는 땅에서 캐낸 시점부터 절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나무를 훔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
재판부는 "오전 10시30분부터 삽과 톱 등을 이용해 적송을 캐내기 시작했고, 적송을 캐낸 시점에 이미 절취 행위가 완성된 것"이라며, "날이 지기를 기다려 적송을 화물차에 실은 것으로 절취행위가 완성됐다고 보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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