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민변은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다수결의 원칙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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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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