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23일 서거해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약 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 장례비용 29억 5천여만 원을 올해 일반회계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의 장례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정부는 장의 비용을 국장의 경우 전액, 국민장은 일부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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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3일 서거해 국민장으로 치러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비용 국고지원액이 약 30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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