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J 종합건설 사장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서 수백만 원에서 천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토지공사 최 모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 모 차장,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나무를 값싼 제품으로 바꿔 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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