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반기 중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제품 6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 신발과 목걸이, 마사지기, 코골이 방지장치 등이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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