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돼 5년 안에 완전 폐지됩니다.
당장은 적용대상에서 빠진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변동의 경우도 본인이 일을 직접 처리하게 되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활용됐던 인감증명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우선,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합니다.
부동산 등기와 같이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체 방안이 정착되는 대로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인감제도 운용에 필요한 4천5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비롯해 각종 인감 관련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윤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감제도를 대신할 전자위임장 제도를 내년에 새로 도입해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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