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이 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항공사에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협박범이 미성년자여서 부모 책임까지 문 첫 배상 판결입니다.
천상철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던 10대 청소년 2명에게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1단독 이은희 판사는 15살 A군과 17살 B군 측이 각각 700만 원씩을 대한항공 측에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000 / 남부지법 공보판사
- "항공기 폭파 협박은 많은 승객뿐 아니라 항공사에도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첫 민사적 배상을 하도록 했고…"
남부지법은 또 "어린 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들은 허위 전화로 인해원고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과 B군은 각각 지난 1월14일과 27일 대한항공에 전화를 걸어, 인천 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이로써 항공사가 경찰 등 공항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비행기 정밀 수색에 탑승객 보안 검문을 한 끝에 예정 시간보다 늦게 비행기를 이륙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같은 달 7, 8일 같은 내용으로 장난전화를 건 14살 C군에 대해서도 남부지법이 1천500만 원 지급 조정안을 냈지만, C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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