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도중 응급처치가 늦어져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면 병원에 4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는 분만 중 태아저산소증을 방치해 뇌성마비를 입게 만들었다며 황 모 군과 부모가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4억 6백만 원을 지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산부 분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박동만으로는 태아저산소증 진단이 어렵고 증상이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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