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사인만이 대안
교사와 교지를 직접 소유해야만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지만 탈북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건물을 임대해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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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안학교를 세우고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임대해 대안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안학교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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