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형사재판에 동생이 도피 중인 형 대신 대리 출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대리 출석 사실을 모른 채 재판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뢰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이 모 씨는 지난 4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자신과 닮은 동생을 내보냈습니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이미 체포영장이발부돼 도피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당시 재판에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달 초 이 씨를 검거하고서 범죄경력을 확인하던 중 파기환송심이 대구고법에 계류돼 있고, 이 씨가 공판에 출석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근거로 이 씨가 당일 서울에 머문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84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그러나 대부분 재판부가 첫 공판 때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하지만 속행재판 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리출석을 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구속사건의 대리출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인터뷰 : 박정호 /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
- "최근의 찍은 사진을 법원으로
하지만, 지문감식 등은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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