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조례를 폐지하라'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은 집회와 시위가 제한을 받는 외교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어 광화문광장의 운영과 안전 관리, 문화 행사 등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 담당하지만, 집회나 시위는 조례에 우선해 집시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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