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쌍용차 채권단이 법원에 조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점거 사태가 길어지면서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채권단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기 파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
채권단이 끝내 조기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유인 쌍용차 협동회 채권단장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변호인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조기 파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에 앞서 조기 파산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길어지면서 회사 가치가 하락해 협력업체를 비롯한 채권단의 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3차 협력업체들을 포함해 약 20만 명이 점거 농성 이후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도장공장 점거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파산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량 자산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빨리 새 주인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처럼 조기 파산 신청서가 제출됐지만, 법원이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채권단이 당사자가 아닌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이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단 측이 조기 파산을 공식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원도 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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