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대에 재외국민으로 특례입학하기 위해 졸업장을 위조한 혐의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1999년 서울대에 위조된 아르헨티나 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표 등을 제출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특례입학하려면 외국의 초·중·고교를 12년간 다녀야 하지만 김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중·고교만 졸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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