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에 의한 사기액은 액면금액이 아닌 할인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발행한 약속어음을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할인받은 액면금 1억 4천
재판부는 "어음 할인의 경우 할인받은 사람은 액면금보다 적은 돈을 할인금으로 받는 게 통례이기 때문에 실제 할인금을 편취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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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에 의한 사기액은 액면금액이 아닌 할인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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